–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자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비 지원
– 1동당 철거비 최대 4백만원 지원
■ 구비서류
아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아산시 공고 제2025-625호’의 신청서류 참고하여 제출
○ 신청서류
–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 소유권 증빙서류
·건축물의 실소유자(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물의 상속자에 한하여 신청가능(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빈집현황 사진
신청기간 2025.03.04~2025.03.21
전화문의 아산시 건축과 (041-536-8777)
신청방법
○ 접수장소 : 아산시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본관 1층)
○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