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소규모 생산농가가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지역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위하여 사계절 생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비닐·이중비닐하우스(330㎡, 165㎡), 비닐교체, 저온저장고(16.5㎡, 9.9㎡), 소형건조기 지원]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 토지소유권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대차계약서
(기간 2025년~2030년,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직매장 또는 학교급식·공공급식 납품실적 확인서류(매출실적 증빙서류)
– 선택 1 : 2025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증빙자료
※ 서식은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32호)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