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수수당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지원내용
○ 장수수당
–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지급: 분기당 15만원(월 5만원) 지급
– 매 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새해 첫날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방문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새해인사를 드림으로써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 실천·계승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장수수당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명단 제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