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 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제외대상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 중복혜택 불가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지원내용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내용: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주민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농업인 확인서류
– (해당 시) 연간소득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