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
지원내용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보령시청 자치행정과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