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교통비 지원 청구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