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 중복혜택 불가
지원내용
○ 임산부 출산용품,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신청기간
24.05.03(금)~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확인서 및 상세내역서
– 통장 사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