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구피임시술자(정관, 난관)
지원내용
○ 출산을 원하는 영구 피임 시술자에게 복원시술비 지원
– 의료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 모자보건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