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지원내용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 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상한 8만원 이내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