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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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대상 거주지

충청남도 공주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건강관리과

○ 온라인: 보조금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0000000118)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해당 시) 영수증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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