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건강관리과
○ 온라인: 보조금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0000000118)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해당 시) 영수증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