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주소기준 : 공주시에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 다자녀기준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 외 추가 주택(분양권 포함)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200만원 / 최대 2년 지원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현금지급(계좌이체)
신청기간
26.02.02(월)~26.06.05(금)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