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1. 9. 1.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조건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
○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지역화폐)
○ 지원금액
– 첫째 300만원(150/150 2회 분할지급)
– 둘째 500만원(200/150/150 3회 분할지급)
– 셋째 이상 1,000만원(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 지원시기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한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달 25일까지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미만 주민등록한 경우)
· 전입일이 1년 6개월을 경과하는 달 다음달 25일까지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