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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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대상 거주지

충청남도 공주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출산

지원내용

지원내용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2021. 9. 1.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조건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

​​​​​‌​​​‌​​‌​​​​‌​​‌‌‌​​​​‌‌‌‌‌​‌​​​​‌‌○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지역화폐)

○ 지원금액

– 첫째 300만원(150/150 2회 분할지급)

– 둘째 500만원(200/150/150 3회 분할지급)

– 셋째 이상 1,000만원(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 지원시기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한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달 25일까지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미만 주민등록한 경우)

· 전입일이 1년 6개월을 경과하는 달 다음달 25일까지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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