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국가보훈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통장사본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