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 ~ 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천안시 소재 판매 대행점(농협[중앙,지역] 30개소, 신협 8개소)
○ 온라인: 천안사랑카드 앱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