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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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방법

온라인신청 : 정부24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지침)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임신 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대상 거주지

충청남도 천안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임신 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사용처: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가능)

○ 사용기간: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신청기간

24.02.14(수)~26.12.31(목)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임신 12주 이상 ~ 출산 후 3개월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방문]

–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후 신청)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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