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1인 300만원 한도]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 구비서류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빙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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