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신청방법
○ 방문: 약국
– 지정된 서식에 의거 약국에서 익월 15일까지 청구
– 청구서 작성 후 청구서 일련번호 순서에 맞추어 청구용 처방전을 편철 후 제출
– 처방전 교부일 기준, 당해연도 청구 건에 한하여 지급
※ 단, 11~12월 교부한 처방전은 다음 해 3월까지 청구 가능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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