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도내 60세 이하 청각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해 장애 등록한 자
– 단,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으면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관련서류 첨부 必)
※ 제외대상
– 타 시·도 전출 시
– 동 사업 및 협약사업으로 기존에 지원받은 자
–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 확인서를 제출한 자
지원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언어·청능 훈련) 지원
○ 수술비
– 당해연도 수술에 대해 1인당 6,000천원 이내 수술비 지원
– 재활치료비: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
신청기간
26.01.22(목)~26.02.05(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술가능확인서
– (재활훈련)수행계획서
– 관련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