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시군구청 경유 필요) -> 경기도 신고 수리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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