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longtermcare.or.kr)
○ 기타: 우편, 팩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본인신분증(본인 신청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