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내용
○ 아동급식 지원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 2026년도 지원금액(단가): 1만원
○ 하루 결제 한도: 1식(4만원), 2식(8만원), 3식(12만원)
* 1회 결제 한도 4만원
○ 충전기한: 매월 1일 사용 금액 충전
– 월말 잔여 금액 다음달로 이월
※ 단, 12월 말 잔액은 소멸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급식신청서
– 소득확인 서류(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등)
– 결식 우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질병진단서 등)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