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 중복혜택 불가
–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