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 중복혜택 불가
– 방문교육서비스와 중복 불가
지원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시군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