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 65세미만)로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