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www.longtermcare.or.kr)
○ 기타: 우편, 팩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본인인 경우) 본인신분증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