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 가평군, 안성시, 고양특례시, 안양시, 과천시, 양주시, 광명시,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구리시, 연천군, 군포시, 오산시, 김포시, 용인특례시, 남양주시, 의왕시, 동두천시, 이천시, 부천시, 파주시, 수원특례시, 평택시, 시흥시, 포천시, 성남시, 안산시, 화성특례시, 의정부시, 하남시
○ 적격판단 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비용 : 연 최대 150만원 상당의 서비스 제공(1인)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돌봄분야: 기본형 5개 분야 서비스, 확대형 7개 분야 서비스
– 기본형(5개):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7개): 기본형(5개 분야) + 특화형(2개 분야: 재활돌봄, 심리상담)
○ 이용한도
– 생활돌봄 서비스, 동행돌봄 서비스, 주거안전 서비스: 연간 최대 60시간
– 식사지원 서비스: 1일 1~3식(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 일시보호 서비스: 연간 최대 15일 이내
– 재활돌봄 서비스: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 이내)
– 심리상담 서비스: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이내)
– 방문의료 서비스: 월 6회(원칙상 60일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