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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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방법

온라인신청 :누구나돌봄 플랫폼(https://www.gg.go.kr/ggcare/hmpg/main/main.do),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실시 시·군), 전화신청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

지원대상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적격 판단 기준 ( ※ 3가지 위기 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 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 거주지

경기도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 가평군, 안성시, 고양특례시, 안양시, 과천시, 양주시, 광명시,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구리시, 연천군, 군포시, 오산시, 김포시, 용인특례시, 남양주시, 의왕시, 동두천시, 이천시, 부천시, 파주시, 수원특례시, 평택시, 시흥시, 포천시, 성남시, 안산시, 화성특례시, 의정부시, 하남시

○ 적격판단 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비용 : 연 최대 150만원 상당의 서비스 제공(1인)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돌봄분야: 기본형 5개 분야 서비스, 확대형 7개 분야 서비스

– 기본형(5개):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7개): 기본형(5개 분야) + 특화형(2개 분야: 재활돌봄, 심리상담)

○ 이용한도

– 생활돌봄 서비스, 동행돌봄 서비스, 주거안전 서비스: 연간 최대 60시간

– 식사지원 서비스: 1일 1~3식(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 일시보호 서비스: 연간 최대 15일 이내

– 재활돌봄 서비스: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 이내)

– 심리상담 서비스: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이내)

– 방문의료 서비스: 월 6회(원칙상 60일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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