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작물재배용 상토지원사업
– 육묘생산을 위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작물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
– 관내 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신청방법
○ 방문: 농지소재지 관할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