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등본 상 광주시민인 임신부(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기형아 검사 1, 2차 검사비 중 3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광주시 보건소
○ 온라인: 보조금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세부내역서 1,2차
– 등본(방문신청일 경우,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된 것)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