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본요건: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되고,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2019.1.1. ~ 공고일)
○ 소득기준: 가구원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광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차주택
○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의 주택전월세자금 용도로 대출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경우
– 그 밖에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액: 최대 100만원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0% 지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 지원기간: 연 1회, 최대 5회(연도별 재신청 필요)
○ 지원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2026. 3월 지급예정
신청기간
26.02.23(월)~26.03.06(금)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배점표, 체크리스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해당 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