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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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광주시

신청 시작일

2026/02/21

신청 마감일

2026/02/2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온라인)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https://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대상 거주지

경기도 광주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신혼부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원 등)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법적근거
- 주거기본법(제3조)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기본요건: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되고,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2019.1.1. ~ 공고일)

○ 소득기준: 가구원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광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차주택

○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의 주택전월세자금 용도로 대출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경우

– 그 밖에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액: 최대 100만원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0% 지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 지원기간: 연 1회, 최대 5회(연도별 재신청 필요)

○ 지원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2026. 3월 지급예정

신청기간

26.02.23(월)~26.03.06(금)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배점표, 체크리스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해당 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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