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중복혜택 불가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MRI, CT 등) 본인부담금 지원(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치매안심센터(031-760-8797)
※ 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족관계증명서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제12조)
– 치매관리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