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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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여주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방법

고객센터 전화 접수 : 1522-3556

지원대상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된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대상 거주지

경기도 여주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자연재해, 화재, 붕괴, 폭발사고, 농기계사고, 사회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상하여 지급하는 제도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된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전세버스포함),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 만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 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만 15세 ~ 만 80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 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교통상해사고 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전화: 시민안전보험 고객센터(1522-3556)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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