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 법적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