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본요건: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 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세대원 합산 연 8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