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에 입학하는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다자녀 가구의 초중고 입학생 1인당 2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단, 입학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동사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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