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 미혼모 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 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립지원금 신청서
– 계획서
– 확약서
– 자격증(수료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
– 영수증
–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