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하나원 퇴소 관내 전입 사회진출자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지급일시: 사회진출일 이후 1주일 이내
– 지급물품: 2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가전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수수료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시·군·구청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