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대안교육기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내용
○ 교복비 지원 40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교육과정 증명 확인서류
– 학교 단체복 또는 교복 규정
– 지출영수증(품목확인용)
– 교복구입내역서(품목확인용)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