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