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에게 예체능, 어학, 학습보조, 자격기능 등의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26.01.01(목)~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