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15,000원/L
–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26.01.01(목)~26.02.28(토)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매년 1~2월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