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양주골쌀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식업체 및 급식소
지원내용
○ 유통업체를 통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 후 양주골쌀을 할인가에 구매(정상가의 88% 수준)
○ 유통업체에서는 할인판매분 차액에 대하여 RPC(양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하여 차액지원(인센티브)을 신청
○ 양주시 지원 인센티브: 5,000원/20kg포, 2,500원/10kg포
* RPC 지원 인센티브 별도: 3,000원/20kg포, 1500원/10kg포)
신청기간
26.02.03(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하나로마트 등 관내 양주골쌀 유통업체
– 하나로마트 등 관내 양주골쌀 유통업체로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 문의
– 양주시 농업정책과(031-8082-6113), 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031-868-0147), 각 지역 하나로마트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업종·업태: 음식점 및 급식소)
○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2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