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지원
–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중에서 악취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농가에서 희망하는 제품을 지원(탈취제 포함)
–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26.01.01(목)~26.02.28(토)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매년 1~2월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