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전거사고 사망: 양주시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연재해상해 진단위로금(일사병, 열사병 포함): 양주시민이 자연재해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사회재난상해 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양주시민이 사회재난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양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노인보호구역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양주시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제외): 양주시민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재난비용: 양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의 인테리어 복구 지원(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 및 숙식 지원(재난복구 기간 동안 주택에 주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숙박시설 비용 및 식대)
○ 가스사고 사망: 양주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가스사고 후유장해: 양주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방법
○ 청구방법: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 전화: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 청구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
– [상해 진단위로금]
– 공통서류
– 상해사고 확인서류_초진진료기록지 등
– 진단서
– [자연재난/사회재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공통서류
–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고 확인서류
– 초진진료 기록지,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 (자연재해) 사고당시 기상해당지역 기상통보 또는 자연재해 사고보고서
– (사회재난) 사회재난 상황 및 사고보고서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공통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재난비용지원]
– 공통서류
– 사고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_사건사실확인원, 화재증명원등
– 소방서 추산 손해액
– 영수증 등 비용(숙박 및 인테리어 복구등) 발생 확인서류
–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요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