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2025.1.1.이후 출생아(양주시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함)
지원내용
○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이용료 본인부담금액의 90% 지원
○ 지원금액: 산모 1인당 현금 최대 5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 신청기간: 출산일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산모 신분증
–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산모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포함)
– (주민등록등본에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미등재시)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출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