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루 지원: 대장암, 직장암 등 진단 받아 영구 장루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 기저귀 지원: 대장암, 전립선암 등 암에 관련되어 실금, 실변하는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지원내용
○ 재가 암환자를 위한 물품(장루, 기저귀 등) 지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해당 지역 보건소, 지소, 진료소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암관리법(제12조)
–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