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
※ 중복혜택 불가
–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하는 세대주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하여 전입신고 시,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