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신청기간
26.01.01(목)~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농지소재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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