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지원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통장사본
– 출생 증명서
– (대리인)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