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최대 16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 시]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 통장사본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