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중복혜택 불가
–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
지원내용
○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최대 777,000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소견)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노인성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청구서류(선정대상자에 한함)]
–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 보청기 공세금계산서 또는 구입영수증
– 보청기 물품확인서
– 통장사본